진천규 수석부회장에 대한 오해에 관하여 ......

알려드립니다. 

지난 1년 여 동안 몇 몇 동문들께서 불순한 의도로 제37대와 제38대 배재학당총동창회의 수석부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진천규부회장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허구의 사실로 비난을 하여온 바가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넘어서, 진천규 수석부회장을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혐의로 고소를 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의 고소에 따른 약 11개월 간의 1차 고소 건에 대한 수사의 결과는 진천규 수석부회장을 소환하여 조사 받기도 전에 2023년 11월 20일 자로 "협의 없음"으로 불송치되었고, 


[크기변환]수사결과 통지서-진천규 231120.jpg


2차 고소 건 역시도 진천규 수석부회장을 소환하여 조사 받기도 전에 2024년 2월 6일 자로 "혐의없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진천규수석부회장은 정상적인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되었다 하겠습니다. 


[크기변환]수사결과 통지서-진천규 240206.jpg


지난 1년 여 간의 불법적,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힐난과 비난 그리고 펨훼가 계속되었을 찌라도, 진천규 수석부회장은 제37대 이민열회장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말없이 배재학당의 교훈인 "섬김"을 실천하며, 참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후론, 이러한 불편 부당한, 개인에 대한 집단 매도와 공격을 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라며, 이러한 명백한 결론이 도출된 사실에 대하여 추가적인 비난, 힐난 그리고 폄훼가 계속된다면, 어쩔 수 없이 그러한 말과 행동에 대한 "무고죄" 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앞으로는 배재의 교훈대로 서로 섬기며 상호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그런 우리 배재의 건전한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제38대 배재학당총동창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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